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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캐나다투자이민(자영투자이민) -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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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투자이민(자영투자이민) -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캐나다투자이민과는 다소 다른 개념의 제도입니다

(기존의 연방 투자이민은 2014년 6월 부로 폐기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


영문으로는 Owner / Operator Immigration Program 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를 캐나다투자이민 혹은 캐나다자영업이민 아니면 캐나다사업이민 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자영투자이민' 정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캐나다 내에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 사업체의 지분 인수를 통해 동업자 관계를 획득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업체 운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이민 프로그램은 Service Canada 에서 운영하고 있음)




캐나다취업이민에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것이 바로 LMIA(노동허가) 인데요


본 Owner / Operator Immigration Program 역시 진행에 LMIA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만, 이것은 취업시 필요한 LMIA와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기존의 LMIA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에서의 발급이었으나, 본 프로그램은 소유주 혹은 동업자 신분으로 LMIA를 발급받는 것이므로 Job bank에서의 광고진행 절차가 생략됩니다. 때문에 약 2~3개월 내에 LMIA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후일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진행할 때 소유주 LMIA 가산점인 200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본 캐나다자영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서비스캐나다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자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기준선을 세워놓고, 자세한 내용은 이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 프로그램의 특성상 캐나다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러프하게 말씀드려본다면



- 사업을 시작할 분야에서의 경력에 대한 증명


- 사업체 설립 및 지분인수에 필요한 자본금 보유


- 최소 1년 이상 캐나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증명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능력은 당장에는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만, 추후 연방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아이엘츠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캐나다투자이민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신청 및 진행 (설립 및 인수할 사업체 결정)


2. 사업체 후보 결정 및 선택 (캐나다 현지에 방문하여 인수계약 등 진행)


3. 국내로 돌아와 자영투자이민을 위한 서류준비 및 LMIA 신청 (약 6주 소요)


4. LMIA 취득 후 캐나다 입국. 이후 사업체 운영


5. 1~2년 뒤 CEC를 통해 영주권 신청



현재 BC주 쪽에 설립 혹은 지분 인수를 할 수 있는 사업체를 다량 보유 중에 있습니다



BC 밴쿠버 쪽은 한인이 많아 한인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영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밴쿠버 외곽 지역의 경우에도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기에 여러가지로 이민을 진행하기 좋은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본 이민프로그램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bsyu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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