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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MPNP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이민법 변경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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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NP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이민법 변경 (2017.11.15)





말로만 한다 한다 했던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관련 이민법 변경안이 2017년 11월 15일 부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MPNP 변경안의 가장 큰 핵심은 아래의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In-Demand 직업군의 분류

2. 영어능력에 대한 평가 강화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MPNP 리뉴얼 메뉴를 보면 국제학생 및 In-Demand 전형이 새로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Demand 직업군 에 대하여 쉽게 설명 드리자면


'수요가 많은, 그러나 공급은 늘 부족하여 매니토바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직업군'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직업군 분류표까지 매우 친절하게 만들어 놨구요 (여기를 참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Cook, 그리고 Baker 등의 직업은 다행스럽게도 In-Demand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두 직종을 콕 찝어서 이야기 한 이유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위의 직종으로 이민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캐나다로 방향을 돌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요가 많아 현지에서 고용이 쉽지 않은 직업군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가로 In-demand 직업군의 경우 기존처럼 6개월 이상 매니토바에서 일하고 MPNP 지원이 가능


In-demand 직업군이 아닌 경우 12개월 이상 매니토바에서 일하고 MPNP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분들의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일자리가 In-demand 직업군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될 것입니다 (In-demand 직업군이 아닌 경우 반드시 LMIA 지원을 받아야 함)




또한 과거에는 NOC C 이하의 Semi skilled job, 혹은 Unskilled job 에게만 요구됐던 공인영어점수(CLB) 제출이 NOC B 이상의 Skilled job 으로 MPNP를 신청하는 이민 희망자에게도 의무화 됩니다


NOC B 이상의 직업군 종사자에게는 CLB 5


NOC C 이하의 직업군 종사자에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CLB 4 이상의 공인영어점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번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개정안은 2018년도 3분기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 매니토바 현지로 가서 Job 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이번 MPNP 개정 이후에는 비용이 좀 드는 일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확실한 Job offer 를 먼저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매니토바 주정부이민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매니토바 취업을 원하시는 분 들 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bspa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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