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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캐나다이민 - 캐나다 취업이민 프로세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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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 캐나다 취업이민 프로세스 정리



이 글은 이제 막 캐나다이민 특히 취업이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글이 될 것입니다


이민은 막연하게 준비해서는 안되며, 현실을 직시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했을 때 비로서 가능성이 보일거라는 생각입니다



캐나다이민 캐나다 국가에 대하여





캐나다는 총 13개의 주 (주정부 라고 합니다)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입니다


즉 하나의 연방정부가 있고, 그 아래 총 13개의 주가 각각 서로 다른 법률 그리고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민법 역시 각 주별로 모두 다릅니다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주정부를 통해 캐나다이민에 도전할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캐나다 연방을 통해 캐나다 이민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13개 주 (주+준주)




ON(온타리오)

BC(브리티시 컬럼비아)

QC(퀘백)

AB(앨버타)

MB(매니토바)

SK(서스캐처원)

NS(노바스코샤)

NB(뉴브런즈윅)

NL(뉴펀들랜드&래브라도)

PEI(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NT(노스웨스트 준주)

YT(유콘 준주)

NU(누나부트 준주)




캐나다 주정부 이민에 대한 설명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Express Entry 라고 하여 정부가 이민 희망자를 직접 빠르게 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캐나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 즉 캐나다에서의 업무경험이나 학업경험이 많고 영어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나이가 젊고 고급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각각의 주정부에서는 그들의 지역내 여러가지 산업분야에서 일을 하며 노동부족을 해결해주고, 나아가 정착하여 오랜기간 살아갈 이민희망자들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는데요


'주정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연방에서도 인정하여 영주권을 발행해주는' 방식의 이민법을 각 주별로 내어놓고 진행중에 있는데 이를 바로 캐나다 주정부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주정부 취업이민



캐나다 각 주정부 에서는 주별로 어느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합법적인 Visa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한 사람" 에게 주정부 노미니 (지명자라는 의미로 해당 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를 부여하고, 나아가 연방정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어떤 취업이민 난이도? 라고 하는부분에서 각 주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구가 현재도 풍족한 온타리오주나 BC주의 경우 여러가지 까다로운 이민조건을 내세워서 취업이민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주에서 가장 많은 Job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취업 까지는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인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들이 내걸어 놓는 조건들 (이를테면 영어능력, 연간소득, 직업코드 등등) 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능 할 것입니다


반면 인구가 비교적 부족한 SK(서스캐처원)주 MB(매니토바)주 등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조건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기후나 환경 등에 거부감이 없다면, 이곳에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서스캐처원 주와 매니토바 주에 취업하여 이민에 도전하고 있구요




캐나다 워킹비자 (Work Permit)



캐나다에서 취업하려 일하려면 합법적인 Visa 를 반드시 먼저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는 몇 가지 형태로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발행하여 취업자를 스폰서 해주는 LMIA


30세 이하 청년층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Working Holliday


그리고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득할 수 있는 PGWP (Post Graduation Work Permit)


마지막으로, 학업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입국하는 자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동반 Work Permit 등이 있겠습니다


간혹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캐시잡 등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군



자 이 항목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캐나다에서 한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리안 캐네디언 즉 한국사람들이며


대부분은 그들이 캐나다에 정착하며 세워놓은 레스토랑, 호텔, Gas station 등입니다


또 건설업 (주로 현장직: 목수, 용접공, 루퍼, 타일세터 등등) 쪽에서도 리크루팅을 하고 있지만 흔하지는 않으며


IT 계열 캐나다 현지회사에서도 구인을 하지만 당연히 영어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능력을 보유한 자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한국에서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나 엔지니어 등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경력을 살려서 캐나다에서 취업이민을 하려 하신다면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업무중 영어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지 회사 사무직 등에 취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업 및 이민진행 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실제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취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영어능력 역시 우수할수록 취업 및 영주권 획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주정부 취업이민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캐나다 취업이민의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기간이 짧고 조건이 완만한 SK주 취업이민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텐데요


SK주 리자이나 외곽에 위치한 Gas Station 에서 매니져 직급(NOC B)으로 일할 사람을 찾고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민희망자 A씨는 이와 관련된 경력은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영어대화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의 Job에 지원합니다


고용주는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해보고, 채용 인터뷰를 지원합니다


인터뷰 결과 A씨를 채용하기로 했고, A씨가 자력으로는 Visa 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LMIA를 발행하여 지원하기로 합니다


3개월 뒤 LMIA가 발행됩니다. A씨는 신체검사를 받는 등 출국준비를 하여 캐나다로 떠났고, Gas station 에서 약 6개월간 열심히 일합니다.



6개월 뒤, 서류를 준비하여 SINP 즉 서스캐처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2주만에 SK주 노미니로 선정됩니다 (Nominee)



노미니레터에는 특정 기한 내 캐나다 연방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PR비자 (영주권) 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보통 이 기간 중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과부하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 1년 6개월 이전에는 랜딩 요청이 옵니다. 이후 절차를 밟아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구요



BC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자격조건이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아이엘츠 등 공인영어점수, 학력, 연간 소득기준에 따른 점수획득, 동종업계 경력 등등 영어가 안될 경우 영주권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구요

온타리오주는 이보다 더 어렵습니다


보통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토론토나 밴쿠버라서, 그리고 살기 좋고 누가 살고있다고 무작정 그쪽으로 목적지를 정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큰 이슈가 됐던 유학후이민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이러한 대도시로 일단 학교를 등록했으나, 추후 취업이 되지 않아 귀국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가 두렵고 또 비교적 고된일을 해야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캐나다이민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SK주 레스토랑 & 호텔 & Gas station 쪽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u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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