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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날짜 및 방법

roue 2025. 4. 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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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특정한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
    • 청년 명의 통장 사본
    • 전입신고 완료 확인서

2.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장소: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거주 요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동일 시·군 거주라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거나, 청년이 장애·만성질환 등으로 보장기관의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전입신고 완료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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