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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기본급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넣는 이유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는가?

roue 2025. 5.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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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연장근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와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1.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이유

  1. 노동의 대가로서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반드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2. 근로시간에 비례한 합당한 보상
    • 기본급은 정해진 근로시간(통상근무)에 대한 임금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추가 보상입니다.
  3.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투명성 확보
    •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명확히 구분해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임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2.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는가?

  •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년수 ÷ 365일로 계산되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만 포함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이지 않고, 초과 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연장근로가 정해진 시간만큼 반복된다면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요약

항목내용
급여에 포함 이유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적 보상, 임금 투명성 확보
퇴직금에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단 정기적·고정적 지급 시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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