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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AIPP -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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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P -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떠나자





AIPP는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의 약자로


캐나다 동부 대서양 4개주에서 1년에 2,000명 씩 그리고 3년에 걸쳐 총 6,000명의 이민자 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범운영중인 이민프로그램입니다





AIPP를 수용하는 주는 모두 4개 주로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이 4개의 주가 해당됩니다





본 AIPP의 포커스는 위와 같이 명시가 잘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캐나다의 4개 대양주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이민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그만큼 외국인이 이 4개의 주에서 Job을 구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반증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온타리오나 BC에 비해 이쪽은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력을 유입시킬 목적으로 최대한 심플한 조건을 내세워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유학생 전형을 제외하고 취업을 통한 이민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나이는 55세 미만 그리고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자라는 최소한의 조건과 함께


캐나다 대양주 네 곳 중 한 곳에서 Full time Job offer 를 받아야 하며


그와 관련된 1년 이상의 업무경력 (본 항목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상세페이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을 3년 이내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CLB 4 이상의 공인영어점수를 요구합니다

(아이엘츠 제너럴 기준 4.0 이상)




어떻게 보면 AIPP 항목 중 가장 얻기 힘든 Job offer 항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NOC 기준 0,A,B,C 이내의 풀타임 직업이어야 하며


관련 경력이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서비스직이 주를 이루는 주 들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여 언급한 것이 아닐까 싶구요


또한 다른 주정부이민들 과는 다르게, 잡오퍼를 받은 작업장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하는 조건이 AIPP에는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급하게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LMIA 없이 Work Permit 을 발행할 수 있음)



또한 아무 고용주나 AIPP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AIPP가 정해놓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만 AIPP 영주권 스폰서십이 가능합니다


좌우지간 여러가지로 잡오퍼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싱 타임은 AIPP 측에서는 6개월 정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준비기간 및 학력인증 등등의 과정을 봤을 때는


못해도 1년 이상은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총 2천가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이는 노미니가 아닌 PR비자 즉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시 PR비자 수수료를 선결제로 받습니다)


접수는 우편으로 받고, 주의 선택은 잡오퍼를 받은 주로 하시면 됩니다


(각 주별로 200~800명 정도의 TO가 존재하며 Nova scotia의 TO는 800자리로 알려져있습니다)



AIPP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학력인증 관련 서류, 본인 신분 및 가족과 관련된 서류, 경력증명서 그리고 영어점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AIPP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가장 얻기가 힘든 잡오퍼 부분과 모든 진행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현재 가능한 캐나다 이민의 방법 중에서는 AIPP 만큼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희와 함께 AIPP 진행을 하기 원하신다면 아래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십시오


(단순 정보 빼내기식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hbspa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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