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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서, 신차와 중고차에서 실제로 붙는 세금을 항목별로 비교해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보고, 딜러 매매와 개인 간 거래 차이도 같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신차는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낮아져 있고, 중고차는 취득세 중심이라 구조가 꽤 단순합니다.
한국 기준, 개인용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차는 구입 단계 세금이 여러 개 붙고, 중고차는 대부분 취득세 중심이라서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신차 구매 시
- 개별소비세: 원칙은 5%지만, 현재 2026년 6월 30일까지 30% 인하가 적용되어 3.5%입니다. 이 인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종료 예정입니다.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입니다.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생활법령 예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취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5%, 영업용은 4%입니다.
- 개별소비세·교육세: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개인이 개인용으로 타던 차를 파는 것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별도 부가세를 붙여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 비교
- 신차: 개소세 + 교육세 + 부가세 + 취득세.
- 중고차: 보통 취득세만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예시로 보면
- 신차 3,000만 원짜리를 지금(2026-06-30 전) 산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세금은
개소세 105만 원 + 교육세 31.5만 원 + 부가세 313.65만 원 + 취득세 219.555만 원으로, 약 669.7만 원입니다. - 중고차 3,000만 원짜리를 같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사면, 단순 계산상 취득세 210만 원 수준입니다.
추가로 같이 드는 비용
- 신차와 중고차 모두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해 세금은 아니지만, 실제 구매비용에는 같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차는 면제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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