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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2개로, 1개 사업자는 2022년 개설, 1개 사업자는 2025년 6월 개설
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당연히 2022년 개설한 사업자로 신청, BC카드로 크레딧을 받음
3. 현재 2022년 개설 사업자는 사업규모를 크게 축소하여, 사실상 부담경감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관리비, 전기요금, 4대보험 등등)이 존재하지 않음
4. 반면 2025년 6월 개설한 신규 사업체는 도시가스 포함 공과금 들이 다수 지출되고 있는 상황
5. 최근 2025년 6월 개설 사업체의 코원 도시가스 요금 (카드 자동이체 납부 걸어놓은 상태) 이 나가면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서 차감된 것 확인
6. 12월 까지 과연 다 쓸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여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도 적용되는 것은 확인
7. 3번의 항목에 해당하는 컴플레인을 해결하고자, 공과금 차감 항목을 집합건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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