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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 M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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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 MPNP



※ 본 글은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국 사이트의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링크)




매니토바주는 연방 Express Entry 와 유사한 랭킹시스템을 자신들의 이민정책에 적용하고 있는 주정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태가 이쪽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주정부이민의 대상으로 매니토바 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OI Draw 로 불리우는 랭킹시스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원문링크)


EOI Draw는 1000점 만점으로 책정이 되며 200점의 감점요소가 존재함

(※ 1200점 만점의 EE와는 무관하니 혼동하지 마시길)


1. 영어능력(IELTS 제너럴 기준)

2. 나이

3. 경력

4. 학력

5. 적응력

6. 위험요소





5번 적응력 항목에서는 최고점수인 500점을 획득해야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니토바 주에서 6개월간 일을 했고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 500점을

혹은 ITA를 받은 경우 500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래 Skilled Workers Overseas 에서 설명)


6번 위험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 타 주에서의 업무경험

* 타 주에서의 학업경험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각각 100점씩 총 200점의 감점이 발생하여

이런 분들은 다른 주정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EOI 하한 커트라인이 700점 정도로 형성되고 있고, 쿼터에 따라 600점 아래로도 간혹 내려가니 참고바라구요




좌우지간 매니토바 주정부의 랭킹시스템은 위와 같고, 취업이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6개월간 일을 한 뒤에 EOI Draw 참가자격이 생기며

두 번째는 취업비자 없이 특정조건과 잡오퍼만을 가지고 EOI Draw 참가자격을 얻습니다


(Skilled Workers in Manitoba / Skilled Workers Overseas)



첫 번째 방법 Skilled Workers in Manitoba은 일단 잡오퍼를 통해 캐나다 현지회사의 고용약속을 받아야 하고

그 잡오퍼를 바탕으로 LMIA(취업비자) 를 받아서 출국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LMIA가 잘 나오지 않는 추세라..

여튼 현지에서 6개월 일하신 이후 EOI Draw(노미니 발급) - 연방 PR비자 신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 방법에 형식적으로 어떠한 조건과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랭킹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의 6가지 조건을 반영하여 어느정도 점수가 있어야 EOI에서 선출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Skilled Workers Overseas은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분들께서 선택이 가능한 방법이며

잡오퍼 없이도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떠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조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 CLB 5(IELTS 제너럴 5) 이상 - 최근 2년 이내 획득한

- 만 21세 이상, 45세 미만

-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업무경력

- 전문대졸업 이상 (고등학교졸업 후 1년 이상의 certificate 과정 가능)


또한 아래의 항목에서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EOI Draw와는 다름)

(항목은 여기서 확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의문이 가는, 그리고 이 점수가 없어서 60점이 안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적응력 부분에서의 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니토바에 가족이 산다거나 업무경력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항목을 충족시키기가 힘든데요

두 번째 항목을 보면 Exploratory visit 을 통해 ITA를 받고 20점을 획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답사 신청을 통해 캐나다 매니토바의 이민관을 만나 ITA를 받는다는 내용이구요

연중 오픈이 되어있지 않고 1년 중 특정시점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또 ITA를 받게 되면 바로 EOI Draw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구요

노미니 발급 이후 연방에 PR비자 신청을 통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조건에 잡오퍼 및 현지에서의 근무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요

기간은 1년 반~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조건만 된다면 도전을 해볼만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해서 떠날 생각이 있다면, 일단 아이엘츠 점수 만드시는 것 부터.. 그냥 덮어두고 영어는 따면 되는거지 하고 문의주시는 분이 99% 정도 되는데, 아이엘츠 5.0이 그렇게 쉬운 점수는 아닙니다


캐나다 취업이민에 있어 영어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문의요? 덧글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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