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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식 대마왕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신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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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왠만하면 웹상에서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했었던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한 신고후기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사기나 온라인 거래피해쪽이 아닌, 명예훼손과 관련된 신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링크]

 

 

 글을 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신고상식을 알려드리자면,

 

커뮤니티 내에서 (여기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페 등 주로 커뮤니티 내의 분쟁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 관련 문제가 발생할시에 명확한 주어(특정성 이라고도 합니다)가 있어야 고소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를테면.. ㅇㅇㅇ님 새우젓같이 생겼네요)

 

 이 범위가 실명에만 국한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게시판 내에서 사용중인 닉네임을 지칭하더라도.. ㅇㅇㅇ와 본인 닉네임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신고가 성립됩니다

 

(고소성립 사례를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2. 신고하는데 당연히 본인인증은 진행해야겠죠?

 

휴대폰 혹은 아이핀, 둘 중 한 가지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범죄유형선택

 

본인의 상황에 가장 걸맞는 범죄유형을 선택합니다(애매하시다면 옆탭의 키워드검색으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4. 담당관서 선택

 

자신의 거주지역 및 방문하기 편한 주소지를 기반으로 관할 사이버수사팀을 검색합니다.

 

 

 

 

 

 

 

 

 

 

 

 

 

 

5. 본격적인 신고절차 진행

 

 

범행일시 및 사이트, URL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고

 

범행에 이용한 아이디 등을 입력해주세요~

 

그 아래에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양식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오른쪽의 진술서 문장추천을 눌러주시면

 

아래에 간단한 양식이 출력되어집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이성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예전 기억이 나네요~

 

욕설이 있는 해당 게시물 URL 및 최대한 수사담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을 하셔야 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6. 신고/상담결과 조회

 

 

신고를 완료하셨으면,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혹,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냥 참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에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포함)

 

 

 

 

 

 

 

 

 

 

 

7. 민원 처리결과 알림

 

 

만일 약 일주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확인되면,

 

수사팀에 해당 사건 배정이 완료되어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 연락처로 담당 수사관님으로 부터 전화가 올 것인데요~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받으실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왠만하면 선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방향으로 먼저 제안을 하실겁니다.

 

 

여기서

 

'용서해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을 표명하신다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테구요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겠다'

 

 

라고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관할 경찰서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에 내방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사례는 없었지만

 

주변의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고소장 접수 -> 피의자에게 경찰서출석 요구 연락 및 출석요구서 발송 -> 수사진행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들었구요~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끼리 연락하여 합의를 보게 한다고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 등이 부과될테고,

합의가 된다면 본인에게 사과 및 웹사이트상에서의 공개사과 등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건이 아닌 아이템거래 등등으로 인한 사기를 당한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제시 없이는 사건이 반려처리되기 쉽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수사대에 상대방을 신고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왠만하면 좋게좋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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